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할 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소득금액 계산 근거 및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재무상태표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세무대리 수임 절차와 기초 자료는 무엇인가요?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납세자는 다음의 기초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카드 이용 내역 등 구체적인 지출 증빙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법정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
  • 정규 증명서류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
  • 인적공제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서류 제출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여부 확인
  2. 필수 첨부서류 점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누락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깊게 점검
  3. 신고 기한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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