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세무 대리인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세무 대리인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 | 가산세 해당 |
|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산세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기장의무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록한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부족한 경우 국가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가산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