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업무를 맡길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법정 고정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통상 환급액의 10%~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며, 5월 정기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은 신고대리 수수료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업무를 맡길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법정 고정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통상 환급액의 10%~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며, 5월 정기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은 신고대리 수수료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사의 보수는 시장 자율 경쟁에 따라 결정되므로 납세자와 세무사 간의 협의로 수임료를 정합니다. 「세무사법」은 조세 신고와 청구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나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경정청구(과거 세금 환급)
정기신고(5월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