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을 통한 현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실물 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카드수납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현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실물 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카드수납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서 수납창구에서 직접 현금을 수납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실물 현금으로 세금을 내고자 할 때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셀프납부창구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현금 납부
세무서 및 온라인 카드 납부
따라서 현금 납부를 원하신다면 자진납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