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세무서에서 1:1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세무서 내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해 직접 작성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세무서에서 1:1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세무서 내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해 직접 작성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 신고도움창구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에 따라 방문 지원 여부와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약계층 (고령자·장애인)
일반 납세자
모두채움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