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실제 경비임을 소명하거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실제 경비임을 소명하거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 지출을 입증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소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 절차
수정신고 절차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