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힌 납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힌 납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마친 거주자는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를 완료하면 세액과 납부번호가 기재된 납부서를 제공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 시
전자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