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최대 90%, 기한 후 신고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최대 90%, 기한 후 신고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조사 통지 전 자발적 수정신고 | 가능 |
|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후 수정신고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친 후 세무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거나 통지를 하여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