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최대 90%, 기한 후 신고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조사 통지 전 자발적 수정신고 | 가능 |
|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후 수정신고 | 불가 |
가산세 감면 요건과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친 후 세무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거나 통지를 하여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사 착수 인지 여부: 신고 시점 이전에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이나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는지 점검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기간을 계산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예상 감면율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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