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와 달리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와 달리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