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 소득을 함께 얻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와 달리,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세후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 소득을 함께 얻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와 달리,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외부 강의로 프리랜서 소득을 얻은 사례를 통해 신고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 월급만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회사 월급 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득 합산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확인: 회사 연말정산 외에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소액 부징수 대상 점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소액 부징수 대상이라도 전체 소득 합산 시 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