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이유는 1년간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많더라도 총급여의 25%인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실제 세금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이유는 1년간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많더라도 총급여의 25%인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실제 세금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자)는 매달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계산된 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구간 | 기준 및 한도 |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시 적용 |
| 공제 한도 |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원~300만원 (최대 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