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향후 15년간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향후 15년간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고 필요성 |
|---|---|
|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신고 권장 |
| 복식부기의무자이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신고 필수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