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의 종이 영수증 없이 간소화 자료 제출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현금영수증 내역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나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의료비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
-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면 해당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발행 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
- 발급받은 영수증을 의료비 지급명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을 제출하려면
- 의료비 영수증 발급: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
-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시, 배우자 명의의 지출만 공제되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어떻게 추가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