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서류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증빙이 없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격증빙 서류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증빙이 없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는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적격증빙 없이 비용을 처리하면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