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지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지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근로소득의 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공제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감소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