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공제 증명서류를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공제 증명서류를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공제 증명서류를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요건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