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간 매달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 최종 환급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간 매달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 최종 환급금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커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