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신고서 내용 변경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빠르게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내용 변경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빠르게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초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일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차등 감면됩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