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액을 바로잡는 경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고지하기 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액을 바로잡는 경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고지하기 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여 세금을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 | 경정 가능 |
|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 경정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액을 경정합니다. 다만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수정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