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하고 신고된 수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하고 신고된 수치입니다.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장부 기록상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 항목 | 분리과세 및 합산 제외 기준 |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
|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