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득이 포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르므로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득이 포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르므로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여섯 가지 성격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해당 소득 항목 | 합산 여부 |
|---|---|---|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합산 대상 |
| 분류과세 | 퇴직소득·양도소득 | 합산 제외 |
| 분리과세 | 기준 금액 이하의 금융·연금·기타소득 | 합산 제외 |
특정 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