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 경정청구 절차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경정청구 자격과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경정청구 신청과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
  3. 당초 신고 서류와 경정 사유를 입증할 증빙 서류를 첨부
  4.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인 경정청구서를 작성
  2. 지급명세서 수정분이나 추가 공제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
  3.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기한을 확인하려면

  • 5년 경과 여부: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과거 법정신고기한을 조회하여 청구 가능 기간 확인
  • 통지 수령 여부: 세무서 통지가 없는 경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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