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정청구 자격과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경정청구 신청과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
- 당초 신고 서류와 경정 사유를 입증할 증빙 서류를 첨부
-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인 경정청구서를 작성
- 지급명세서 수정분이나 추가 공제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기한을 확인하려면
- 5년 경과 여부: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과거 법정신고기한을 조회하여 청구 가능 기간 확인
- 통지 수령 여부: 세무서 통지가 없는 경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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