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