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의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차등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
- 법정신고기한 경과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확인
| 신고 시기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기한 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결정 통지 여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
- 경과 기간 점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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