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차등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 신고 시기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