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액 산출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개별 소득을 합산한 뒤 법정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액 산출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개별 소득을 합산한 뒤 법정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합계액에서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을 도출합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등이 이에 해당하며, 퇴직소득 또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