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환급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반드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세자의 선택권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사후에 세액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