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전혀 없다면 돌려받을 환급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전혀 없다면 돌려받을 환급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간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
| 근로자가 기납부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 환급금 미발생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소득에 대해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최종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미리 낸 세금 범위 내에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결과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