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보험료」 칸에 기재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신고인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보험료」 칸에 기재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신고인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으므로 신고인이 직접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