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결정세액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만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결정세액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만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0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확정된 경우 | 환급·추징 없음 |
| 공제 요건 미달 등으로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 추징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세액 합계액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낸 세금이 없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동일한 원리로 연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