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 여부와 공제 방식이 결정되므로 최종 세액 산정 결과는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 여부와 공제 방식이 결정되므로 최종 세액 산정 결과는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수령하더라도 소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방식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 수령 | 종합소득 합산 제외 |
| 일반 근로소득 수령 | 종합소득 합산 대상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의 정액 공제를 받으며,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