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성격에 따라 합산 여부와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액 산정 결과는 차이가 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되지만 일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성격에 따라 합산 여부와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액 산정 결과는 차이가 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되지만 일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일용근로소득 | 일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적용 | 종합과세 합산 | 종합과세 합산 |
| 공제 방식 | 1일 15만 원 정액 공제 | 2%~70% 차등 공제(최대 2,000만 원 한도) | 실제 발생 필요경비 차감 |
| 납세 절차 | 원천징수로 종결 | 연말정산 및 합산신고 | 5월 확정신고 |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세금을 매기는 방법)과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이는 최종 납부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