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3.3% 원천징수를 받는 영업소득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료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법원에 신고하는 가용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3.3% 원천징수를 받는 영업소득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료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법원에 신고하는 가용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필수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비교 기준 | 4대보험 가입(근로소득) | 3.3% 공제(영업소득) |
|---|---|---|
| 소득 분류 | 근로소득자 | 영업소득자 |
| 주요 공제 항목 |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본인 부담분 전액 | 소득세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비용 |
| 비용 인정 방식 |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 자동 공제 | 채무자가 업무 관련성을 직접 소명 |
| 건강보험 체계 | 직장가입자(보수월액 기준) | 지역가입자(소득 및 재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