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만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만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5월 확정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후 신고 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가산세 없음) |
|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가산세 부과) |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 없이 환급 세액만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