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특정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으로만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에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 일용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 확인: 지급받은 급여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에서 점검합니다.
기타 소득 유무 확인: 일용근로소득 외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지 금융기관 명세서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