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특정 상황에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특정 상황에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0억원 초과 | 45% |
| 신고 면제 대상 | 상세 조건 |
|---|---|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퇴직소득자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 사업소득자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기타 소득자 |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