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법령상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법령상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장부상 손실액)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15년 이내의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