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해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통해 향후 세액 절감이나 행정 증빙 등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해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통해 향후 세액 절감이나 행정 증빙 등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수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에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향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