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 내용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 내용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