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결손금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장부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결손금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장부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연도에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 신고 | 가능 |
|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미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면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의 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