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거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거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의무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얻는 경우 | 가능 |
| 일반 기업에 소속되어 상용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