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이 적어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합산 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법령상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합산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적용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미적용

가산세와 감면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 세액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 예외 사항: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

확정신고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구성 확인: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면제 대상인지 확인
  2. 감면 항목 점검: 적용받으려는 세액감면 혜택이 기한 후 신고 시 배제되는 항목인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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