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법령상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합산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적용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미적용 |
가산세와 감면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 세액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 예외 사항: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
확정신고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구성 확인: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면제 대상인지 확인
- 감면 항목 점검: 적용받으려는 세액감면 혜택이 기한 후 신고 시 배제되는 항목인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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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소득과 종합과세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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