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수입금액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해당 |
| 직전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자유직업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결정됩니다.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신규 사업자 여부 점검: 당해 연도에 처음 인적용역 제공을 시작했는지 계약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