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 연간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 수령 시 | 선택 가능 |
|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