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입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액 수입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입이 발생한 직장인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후 분리과세 선택 | 미해당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5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