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손실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확정하면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거나 세금을 환급받는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확정하면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거나 세금을 환급받는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손실을 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확정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장부를 통해 결손금을 확정하면 향후 15년간 이월공제 혜택을 받거나, 직전 연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