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중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 중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 중 적자가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록하여 결손금을 증빙한 경우 | 신고 대상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해야만 향후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