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손택스 앱의 신고서 수정하기 메뉴에서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제외되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 전 부양가족 명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손택스 앱의 신고서 수정하기 메뉴에서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제외되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 전 부양가족 명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국세청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부양가족을 모두채움 서비스에서 제외하므로,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자료 미비로 누락된 가족이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