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고 기간 내라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중복으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접수되어 접수증이 발급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정기 신고 기간 내라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중복으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접수되어 접수증이 발급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정기 신고 기간 중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 신고 기간 내 홈택스·손택스 각각 제출 | 가산세 미부과 |
|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신고는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삭제 요청 없이도 가장 나중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분으로 반영됩니다.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