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소득을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소득을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수습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습사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해당 |
|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