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내역이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내역이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수습기간 급여가 어떤 소득 항목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소득 종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결정됩니다.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