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가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하며, 정산 시 누락했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기간 급여가 어떤 소득 항목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소득 종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결정됩니다.
소득 유형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경우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연말정산 시 수습기간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
-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다면 5월에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진행
-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My NTS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여 소득 구분 점검
- 사업소득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액 차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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