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 사유가 없다면 법정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적법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정상적인 신고로 간주합니다.


수시부과 사유가 없다면 법정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적법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정상적인 신고로 간주합니다.
거주자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2025년 4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업·폐업 등 수시부과 사유 없이 4월에 제출한 경우 | 불가 |
| 조세 포탈 우려 등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4월에 제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 포탈 우려 등 특정 사유로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 전이라도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사유 없이 임의로 제출한 신고서는 강행규정인 법정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