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 사유로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해당 수시부과 기간에 대한 신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신고만으로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시부과 사유로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해당 수시부과 기간에 대한 신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신고만으로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수시부과를 신청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시부과 기간 소득에 대한 신고 효력 | 유효 |
|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 면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사업 부진으로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 전이라도 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수시부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