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제출한 수시부과신청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해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제출한 수시부과신청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해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시부과 제도는 조세 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기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 등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 여부에 따른 신고 효력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폐업 후 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확정신고서 제출로 간주 |
| 사유 발생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정기 확정신고 기간에 별도 신고 필요 |
따라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정기 확정신고를 마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