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제출한 수시부과신청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해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시부과 제도는 조세 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기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 등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 여부에 따른 신고 효력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폐업 후 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확정신고서 제출로 간주 |
| 사유 발생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정기 확정신고 기간에 별도 신고 필요 |
내 상황에서 신고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시부과 사유 해당 여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소득세법」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민원 접수증 발급: 신청서 제출 후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점검
- 추가 소득 존재 여부: 신청서 제출 외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 소득이 있는지 대조
따라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정기 확정신고를 마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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