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를 받은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시부과를 받은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은 세금을 미리 징수하기 위해 수시부과 제도를 운영하지만, 이것으로 납세 의무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이 추가로 있다면 정확한 누진세율 적용을 위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 유무에 따른 확정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시부과 소득 외 근로소득 발생 | 확정신고 대상 | 다른 종합소득 존재로 합산 신고 필요 |
| 수시부과 소득 외 다른 소득 없음 | 확정신고 면제 | 수시부과로 납세 의무 종결 가능 |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수시부과를 받았더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