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경비가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수입과 경비가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RS 신고
홈택스·손택스 신고